식용색소(황색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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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준(상용제한)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면류 2.단무지 3.특수영양식품(캅셀류제외) 4.건강보조식품(캅셀류제외) 5유가공품
6.두유류 7.유산균음료 8.과실,채소류음료 9.인삼제품류 10.두부류 11.젓갈류 12.김치류
13.절임류 14.조림류 15.천연식품 16.벌꿀 17.장류 18.식초 19.소스류 20.토추가루
21.쨈류(시럽제외) 22.고춧가루 23.후추가루 24.향신료가공품 25.향미유 26.카레 등등
제품 사용시 제품면에 표기된 사용기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v
1.면류 2.단무지 3.특수영양식품(캅셀류제외) 4.건강보조식품(캅셀류제외) 5유가공품
6.두유류 7.유산균음료 8.과실,채소류음료 9.인삼제품류 10.두부류 11.젓갈류 12.김치류
13.절임류 14.조림류 15.천연식품 16.벌꿀 17.장류 18.식초 19.소스류 20.토추가루
21.쨈류(시럽제외) 22.고춧가루 23.후추가루 24.향신료가공품 25.향미유 26.카레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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